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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경남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
기반구축사업 기업지원[DTB 패키지 지원(시제품 제작), 기술지도, 시험평가] 수혜기업모집 공고
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남권 지자체(경상남도, 사천시, 진주시)가 지원하는 『경남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반구축사업』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남 내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 |
2022년 6월 8일
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장
지원개요
ㅇ (지원기간) 협약일 ~ ‘22. 10. 21.
ㅇ (지원대상) 경남지역 내 소재한 항공부품기업
- 경남지역 내 사업장 또는 공장(부설연구소 포함) 소재한 항공부품기업
- 항공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(“표 1” 참고)를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
-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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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드 | 세세분류업종명 | 4차 산업혁명 연계기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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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40 |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 ① 무인운송수단 ② 3D 프린팅 ③ 첨단 로봇공학 ④ 첨단소재 ⑤ 사물인터넷/원격모니터링기술 |
25122 |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| |
26222 |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| |
유망품목 | ||
26299 |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| |
① 항공기 스마트 엔진 부품 ② 항공 ICT 융합 부품 ③ 항공기 경량 첨단소재 부품 ④ 임무용 드론 및 PAV ⑤ 항공기 스마트 생산공정 시스템 ⑥ 항공 MRO 엔지니어링 서비스 | ||
31310 | 항공기,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| |
31321 |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| |
31322 |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|
○ (지원제외 대상) 공통운영요령 근거
① 신청기업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신청내용이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수혜기업,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출서류(신청서 등) 미비 경우 ⑤ 동일한 내용(품목)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⑥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, 간이과세자는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⑦ 기업의 부도,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⑧ 국세․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※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 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⑨ 파산․회생절차․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※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|
ㅇ (지원내용) 지원기관*의 기 구축 장비 및 지원기관이 본 사업을 통해 신규 구축한 장비를 활용한 항공부품기업 지원(DTB 패키지 지원*(시제품 제작), 기술지도, 시험평가)
※ 지원기관 : 경남테크노파크, 한국생산기술연구원, 한국산업기술시험원
※ DTB(Design to Build) 패키지 지원 : 신청기업의 기존 임가공(Build to Print)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의 기 구축 장비 및 본 사업을 통한 신규 구축 장비를 활용하여 ‘설계해석제작공정시험평가’ 지원체계 구축 및 시제품 제작 지원
- DTB 패키지 지원(시제품 제작)은 B형(단년)으로 지원하며 기술지도, 시험평가를 패키지(필수)로 지원
- DTB 패키지 지원(시제품 제작), 시험평가 지원 수행 시 지원기관의 신규 구축 장비, 기 보유 장비를 필수로 활용해야 하며 활용 내역이 없을 경우 지원 불가
-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기존/신규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에 참여하며, 지원프로그램 수행 결과로 발생한 유무형적 성과물 및 기술개발 결과물 소유
- 그 외 기술지도, 시험평가의 경우 개별 접수 가능
번호 | 지원유형 | 프로그램 | 지원사업 내용 | 비고 |
1 | 기업지원 (DTB 패키지) | DTB 패키지 (시제품 제작) B형 - 신규 | ○지원기관의 기구축/신규구축 인프라 활용 설계-제작-시험평가(DTB, Design-To-Build) 지원 (구축 인프라 [부록] 참조) ○신규개발품, 국산화부품, 공정개발 및 개선 대상품등에 대한 시제품 개발비용 및 인프라(무상) 지원 ○단년 개발(1차년) ○기술지도, 시험평가 패키지 필수지원 | 패키지 지원, [붙임 4] 참고 |
- 대상(품목): 항공기 구조물, 엔진 부품, 인테리어 부품, 복합소재 부품 등 | ||||
2 | 기업지원 (개별) | 기술지도 | ○내/외부전문가 지원을 통한 현장형 애로기술지도 지원 ○신규 및 기존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공정 및 기타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지도 | 개별 지원 가능, [붙임 5], [붙임 7] 참고 |
시험평가 | ○지원기관의 기구축/신규구축 인프라 활용 항공기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원소재 분석, 내구성 시험 및 시제품의 검사 (계측) 등 * 외부기관의 시험비용 지원 불가 |
* 프로그램별 상세 지원내용은 안내자료 “[붙임 1]” 참고
ㅇ (지원규모) 지원유형 별 상세 안내자료 참고 (“[붙임 1]” 참고)
프로그램 | 최대 지원금액(천원) | 비고 |
DTB 패키지 (시제품 제작) B형 - 신규 | 시제품 제작 : 기업별 10,000∼20,000 내외/년 (상기금액 외, 기술지도+시험평가 별도 지원) | 지원기관의 신규구축 장비, 기 보유 장비 필수 활용 |
기술지도 | 기업별 2,000 이내 | 전문가 기술지도 |
시험평가 | 기업별 3,000 이내 | 지원기관의 신규구축 장비, 기 보유 장비 필수 활용 |
* 기술지도, 시험평가 비용은 DTB 지원(시제품 제작)과는 별도 금액으로 지원함
*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
* DTB 지원(시제품 제작)의 경우, 지원 사업비는 신청서(사업계획서) 내 수혜기업의 사업비 내역 상 물품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직접 구매하여 수혜기업과 기업지원 사업 진행
* 기술지도의 경우, 외부전문가 활용 지원은 생기원 내 전문가 활용지침 규정에 따름
ㅇ (참고사항) ※ 중요 ※
- 한국산업기술진흥원(전담기관)의 스마트특성화사업(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반구축 사업) 성과지표 개정으로 인해, DTB 패키지 지원(시제품 제작) 시 외주 가공, 외주 제작비, 외주 조립비 등 외부 가공은 지원 불가
- 개발 시제품의 제작 공정에서 지원기관의 신규 구축, 기 보유 장비를 일부 활용하여 제작 가능하며, 지원기관의 신규/기 보유 장비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원함. 그 외 외부 장비를 활용한 제작 및 가공 비용은 수혜기업 자체 재원으로 수행
- 시제품 개발비용은 소재 및 공구, 부자재 등 소모성 재료비만 지원 가능하며, 지원기관의 설계 및 해석 SW, 가공 장비, 시험분석 장비 등 기자재를 필수적으로 부분 활용하여 시제품 개발에 연계하여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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